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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엽 재판장의 윤석열 선거법 2심, 항소 기각과 상고 이후 절차

by 신박네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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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엽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2026년 11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1심의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1월 5일 상고장을 냈고, 이 사실이 6일 보도됐습니다. 이 사건의 현재 상태를 설명할 때는 2심의 유죄 판단과 판결 확정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를 상징하는 AI 일러스트

백승엽 판사는 이번 선고에서 어떤 역할이었나

연합뉴스와 SBS는 11월 4일 선고를 맡은 재판부를 서울고법 형사2-1부로 보도했습니다. 재판부에는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가 참여했습니다. 방송 영상에서 백 판사의 이름이 많이 보이는 것은 재판장으로서 선고를 진행하고 판단 내용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서 확인된 역할은 항소심 재판장이고, 판단의 주체는 세 판사가 참여한 재판부입니다.

재판장이 화면에서 직접 설명한 부분과 기사 제목은 담는 범위가 다릅니다. 제목에는 형량이나 비용 문제가 짧게 나오지만, 선고 영상에서는 무엇을 판단했고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승엽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을 찾았다면, 판사 개인의 이력을 모으기보다 이 사건의 법원, 재판부, 선고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름만으로 검색하면 다른 사건의 보도나 과거 인사 자료가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고가 다룬 사건은 대선 후보 시절 발언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여러 재판 기사가 나왔더라도 사건명과 심급이 다르면 선고 결과를 섞어 읽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의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은 11월 4일 서울고법이 판단한 선거법 사건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선고된 형과 합치거나, 현재 신병 상태를 이 한 사건의 형량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살핀 발언

SBS와 연합뉴스 보도에서 확인되는 주요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문제 됐습니다. 재판부는 그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법원이 살핀 대상은 선거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한 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린 AI 일러스트

소개했다는 표현을 어디까지로 볼지에 따라 같은 대화를 두고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발언 한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당시 질문과 답변을 일반 선거인이 어떻게 이해할지 살폈습니다. 후보자가 어떤 맥락에서 답했는지, 그 답이 어떤 의미로 전달되는지,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선고 내용을 읽을 때는 법원이 사실과 다르다고 본 부분과, 발언자가 그 점을 알았는지 판단한 부분을 나눠 보면 논리가 분명해집니다.

MBC가 공개한 선고 영상에서도 재판장은 변호사 소개 여부가 후보자의 공정성 등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정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토론회 발언이 선거 과정에서 왜 중요한 쟁점이 됐는지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영상 제목에 함께 나온 다른 표현이나 당시 선거 국면의 이야기가 모두 같은 혐의의 판단 대상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사에 소개된 배경과 법원이 판단한 발언을 구분해야 판결의 범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각’은 형량이 어떻게 됐다는 말인가

항소는 1심 판단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상급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11월 4일 서울고법은 이 사건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습니다. 기사마다 ‘2심도 유죄’, ‘항소 기각’, ‘원심 유지’처럼 표현이 다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같은 선고 결과의 다른 측면을 가리킵니다. 항소 기각은 항소에 대한 결론이고, 원심 유지는 그 결과 1심의 형이 그대로 남았다는 설명입니다.

집행유예라는 표현은 징역형 자체가 선고됐다는 내용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징역 1년 6개월’은 선고한 형이고, ‘집행유예 3년’은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기간입니다. 두 숫자를 더해 4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고 해석하거나, 집행유예라는 이유로 무죄라고 이해하면 선고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사를 옮길 때 두 표현을 함께 적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상고는 2심 뒤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뉴시스와 뉴스1은 6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2심 선고일은 4일, 상고장 제출일은 5일, 이를 전한 후속 기사의 날짜는 6일입니다. 한 날짜만 기억하기보다 사건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 날짜에 맞춰 놓으면, 선고 기사와 상고 기사가 서로 다른 결과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1심·항소심·상고심의 구분을 표현한 AI 일러스트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은 언제 문제가 되나

항소심 기사에는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에 대한 약 397억 원 반환 문제도 나옵니다. 연합뉴스와 SBS는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발생할 문제로 설명했고, 뉴스핌은 보도 금액에 기탁금 3억 원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 숫자는 11월 4일 판결이 나자마자 송금이나 징수가 끝났다는 뜻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기사 속에서 금액 앞뒤에 붙은 ‘확정될 경우’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당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성격이 다릅니다. 2심이 유지한 형량은 윤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반면 비용 반환은 그 형이 확정됐을 때 선거비용과 기탁금 보전에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목에 형량과 반환액이 함께 등장하더라도, 재판부가 피고인 개인에게 397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도에서 형의 대상과 반환 문제의 주체를 구분하면 정확합니다.

‘당선무효형’도 기사에서 결과를 설명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번 기사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선고된 형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는 맥락에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형이 2심에서 선고됐다는 설명과, 그 판결이 확정돼 뒤따르는 조치가 생겼다는 설명은 시간상 별개입니다. 후속 보도를 볼 때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는 문구가 기존 2심을 설명하는 것인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는 새 소식인지 살펴야 합니다.

다음 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

먼저 기사에 나온 법원이 서울고법인지 대법원인지 보세요. 서울고법 선고 영상이 다시 소개된 기사라면 11월 4일 판단을 다루는 것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에 관한 기사라면 상고장 제출 보도를 되풀이하는 것인지, 대법원의 새로운 절차나 선고가 실제로 나왔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기사 발행일이 새로워도 기사에서 소개하는 판결 자체가 새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선거비용 관련 표현이 조건부인지 살피면 됩니다. ‘확정되면 반환’은 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설명하고, ‘반환 절차 개시’는 관계 기관이 실제 조치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두 문장을 같은 상태로 읽으면 후속 기사에서 확인해야 할 지점이 흐려집니다. 11월 6일 기준 이 글에서 확인한 경과는 서울고법이 2심에서 원심을 유지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상고했다는 데까지입니다.

자료 출처 · 2026년 11월 6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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