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계약 논란은 2026년 11월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022년 전속계약서를 분석해 보도하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보도는 미성년자 보호, 비용 부담, 위약벌 산정, 계약 종료 뒤 초상과 음성 활용 등을 문제로 제시했습니다. 하이브·어도어는 별도 보호 합의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며 반박했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은 계약 조항을 만들고 승인한 주체에 관해 재반박했습니다.
11월 8일 기준으로 이번 논쟁을 읽을 때는 언론의 분석과 당사자들의 설명, 실제 문서로 확인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계약서 전체와 소송 기록을 직접 검토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공개 보도와 공식 표준 부속합의서 자료를 바탕으로 무엇이 쟁점인지 정리했습니다.

2022년 계약을 2026년에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
NYT가 다룬 것은 멤버들이 데뷔 전 어도어와 맺은 2022년 계약입니다. 국내 보도는 당시 멤버들의 나이가 만 14~17세였다고 전합니다. 지금 활동하는 아티스트의 소식이지만 계약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보호 조항 논쟁의 배경입니다. 현재 나이나 현재 활동 상황만으로 당시 계약의 맥락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현지시간 11월 5일 보도 뒤 국내에서는 6일 관련 기사와 회사 입장이 잇따랐습니다. 외신 보도 날짜와 한국 기사 날짜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계약 체결 연도까지 함께 등장하므로, ‘계약 시점’, ‘보도 시점’, ‘반박 시점’을 따로 놓으면 사건의 순서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 이번 조항 논쟁과 개별 전속계약 분쟁의 재판 결과는 같은 정보가 아닙니다. 어떤 조항을 비판하는 보도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계약이 이미 무효가 됐다거나 새로운 판결이 확정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려면 해당 사건과 판단 대상, 결정 날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보호 문구는 주계약과 부속합의서를 함께 봐야 하나
한국경제와 조선비즈는 NYT가 계약서에서 건강·교육·수면·휴식 등 미성년자 보호 문구가 빠졌다고 지적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반면 하이브는 청소년 표준 부속합의서를 통해 관련 권리를 보장하며 전속계약에도 기본 인권 보호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한쪽 문장만 읽으면 보호 약정 자체의 존재 여부와 주계약의 문구 차이가 뒤섞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명확하게 보호하기 위한 표준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공개합니다. 현행 고시는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 기본권 보장 사항을 반영하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부속합의서라는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는 제도라는 점은 공식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있다는 것과 특정 멤버에게 어떤 문서가 체결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과정입니다.
비교할 때는 계약 당시 어떤 판본이 사용됐는지도 중요합니다. 현재 공개된 2026년 개정 양식을 2022년의 실제 계약서라고 소개하면 안 됩니다. 문체부는 2019년 제정 안내도 보존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과거 자료와 현재 자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표준 양식만으로 실제 계약의 적법성이나 이행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비용 조항과 실제 청구 내역은 다른 자료
보도에서는 연습생 시절 성형·피부 관리 등 외모 관리 비용을 멤버가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 쟁점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이브는 본인 뜻에 반하는 시술을 요구하지 않으며, 뉴진스의 연습생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 데뷔 직후부터 정산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계약 문구에 적힌 부담 방식과 실제로 누가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민희진 측도 멤버들이 이전 소속에서 어도어로 옮길 때 발생한 관련 비용을 멤버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비용 일부를 협의할 수 있었던 사실이 계약 주요 구조를 독자적으로 정할 권한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비용 부담과 계약 결정 권한을 연결해 제기한 당사자 측 설명입니다.
현재 확인한 기사만으로 멤버별 실제 청구액이나 미지급액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정 비용 항목이 존재한다는 보도에서 곧바로 개인별 지출액을 계산하면 확인되지 않은 숫자가 됩니다. 이번 논쟁에서는 문구의 의미와 실제 정산 자료, 체결 당시 협의 과정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위약벌 산식과 실제 경제적 효과
NYT 보도를 전한 기사들은 실제 매출이 발생한 달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소개했습니다. 하이브는 뉴진스의 경우 데뷔 뒤 매출이 계속 발생해 표준계약 방식과 실제 효과가 같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산식 문구가 다르다는 지적과 이 사례에서 결과가 같은지에 대한 주장이 맞서는 부분입니다.
산식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평균을 구하는 기간에 어떤 달을 포함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는 달을 넣는지 빼는지에 따라 평균값이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 금액은 해당 계약의 적용 조건과 매출 자료가 있어야 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월별 매출이나 남은 기간을 임의로 넣어 예상 위약벌을 계산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위약벌이라는 용어가 기사에 나온다고 해서 독자가 당장 어떤 금액의 지급 의무가 확정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적용 요건과 실제 분쟁에서의 판단은 별도 문제입니다. 회사가 법원 판단을 근거로 설명한 내용 역시 그 주장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인한 판결처럼 넓혀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계약 종료 후 얼굴·목소리 활용
계약 종료 뒤에도 아티스트의 이름과 초상, 음성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보도됐습니다. 이 쟁점은 기존 음원의 판매와 새로운 콘텐츠 제작,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성 활용 등 여러 경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용 행위를 모두 하나의 권리처럼 묶으면 어떤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이브는 관련 활용에 아티스트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희진 측은 실제 활용 때 동의를 받는다는 해명과 별개로, 그런 권리를 계약에 넣기로 정한 주체와 승인 과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쪽은 실제 이용 조건을, 다른 쪽은 계약 설계 책임을 강조하므로 같은 질문에 답하는지부터 구분하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특정 멤버의 음성이 실제로 복제됐다거나 계약 종료 후 무단 사용이 발생했다고 확인한 보도가 아닙니다. 계약 조항에 관한 논쟁과 실제 사용 사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이용 대상과 동의 범위, 발생 시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최종 승인 권한에 관한 공방
하이브는 당시 어도어 경영진과 멤버·부모, 일부 법률대리인이 약 석 달 동안 문구를 조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희진 측은 어도어에 독립 법무팀이 없었으며 하이브 법무팀이 초안과 수정을 주도하고 주요 경영진의 승인을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약에 서명한 주체와 내부에서 조항을 바꿀 권한을 가진 주체를 둘러싼 공방입니다.
이 대목을 단순히 누가 서명했는지의 문제로만 읽으면 내부 승인 구조라는 쟁점이 빠집니다. 반대로 내부 승인 절차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당사자들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보도에 나온 양측 설명은 주장으로 표시하고, 실제 문서와 결재 기록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뉴진스 계약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논란의 크기보다 질문을 정확히 나누는 일입니다. 보호 약정은 무엇이었는지, 비용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산식은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는지, 종료 뒤 권리 사용에는 어떤 동의가 필요한지를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아래에는 언론 보도와 공식 표준합의서 자료를 구분해 두었습니다. 후속 입장이나 문서가 공개되면 그 내용에 따라 정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와 자료 확인일
자료 확인: 2026년 1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