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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년 이륜차 검사제도 시행 배경 및 접수 방법

by 신박네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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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배경

2025년 3월 15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이륜차의 안전성과 환경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검사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이륜차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제도가 도입된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성 강화: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주요 부품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환경 보호: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 준수를 통해 대기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튜닝을 단속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 중고 거래 투명성: 중고 이륜차 거래 시 차량 상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거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검사 유형과 주요 내용

1. 정기검사

대상: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배기량 50cc 이상~260cc 이하의 소형 이륜차.

주기:

  • 신규 등록 후 첫 검사: 등록 후 3년 뒤.
  • 이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검사항목:

  •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안전성 점검.
  •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2. 사용검사

대상: 신규 등록 또는 사용 폐지 후 재사용 신고 시 모든 이륜차.

주요 내용:

  • 차량의 기본 안전 성능(제동, 조향, 등화 장치) 점검.
  •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불합격 시: 사용 신고가 거부될 수 있으며, 불법 튜닝이 적발되면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접수 방법

예약 및 접수

예약 방법:

  • 온라인: 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www.cyberts.kr)에서 예약 가능.
  • 전화: 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1577-0990).

필요 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원본) 또는 등록증.
  • 보험 가입 증명서(유효한 상태).
  • 신분증.

검사 수수료:

  • 배기량에 따라 다르며, 대략 소형은 15,000원, 중형은 20,000원, 대형은 2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검사 절차

  1. 예약 확인 후 접수 창구에서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2. 검사원이 차량의 동일성, 배출가스, 소음 등을 검사 진행.
  3. 결과는 현장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며, 합격 시 검사 합격 스티커 부착.

추가 변경 사항

- 기존 봉인제도 폐지와 함께 번호판 디자인이 변경됩니다. 번호판 크기가 확대되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으로 제작됩니다.

이번 제도는 이륜차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통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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